공정위, 대덕전자 과징금 제재…하도급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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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한 대덕전자와 대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대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덕전자는 지난 2020년 PCB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대덕전자를 설립했고, 존속법인은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주회사가 됐다.

 

대덕전자·대덕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덕전자·대덕이 요구한 자료는 품질 관리 등의 목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이며, 실제로 품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한 사실을 고려해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됐다. 그러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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