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의혹...1월 3일 조정신청 → 1월 6일 변경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31 20:41:06
  • -
  • +
  • 인쇄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 2021년 12월 6일 효성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에 2022년 1월 3일 조정 요청 공문 발송...한강유역환경청 1월 6일 '별도 의견 없음'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인천시는 지난 7월 11일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도시개발과 국장 전결로 최종 인가고시했다. 

 

<일요주간>은 최근 이와 관련한 7월 8일자 인천시 내부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7월 11일 고시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인가고시를 위해 내부결재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다. 7월 8일에 작성 및 결재돼 7월 11일에 고시됐는데, 7월 1일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시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왜 담당 국장은 이렇게 급하게 해당 고시를 전결 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효성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기록된 환경영향평가의 검토의견 최종 통보 날짜.

 

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2017년 2월 접수하고 2018년 9월 조건부 동의했다. 이 내용으로 2020년 5월 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을 고시한 것이다. 이후 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2021년 9월에 변경협의를 신청했다.


최근 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효성도시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완충녹지 폐지 및 준주거용지 확대)을 조건부 수용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행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던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12월 6일, 봉오대로변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으로 완충녹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건부 동의로 변경협의를 종결 처리하며 조치결과와 반영 결과를 본청에 제시하라고 했다.

그런데 시는 2022년 1월 3일, 변경협의(2021년 12월 6일) 된 검토의견을 조정 요청하는 공문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고(7월 8일 내부보고문건에는 이를 ‘조치계획 제출’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 6일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환경보전방안 협의의견 조정 요청서’ 공문.

 

본지가 입수한 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1월 3일자 ‘환경보전방안 협의의견 조정 요청서’ 공문에 따르면, 당초(2021년 12월 6일) 확정된 협의안에서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완충녹지 - 준주거용지)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녹지폭 30m 이상)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녹지폭 20m 이상)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 생태공원을 조성해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시는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완충녹지 - 준주거용지)은 야간 소음 및 분진 등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으며, 검토의견에 따라 남측 근린생활 뒤편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를 조성해 사업부지의 남측과 동측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변경협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는 기존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녹지폭 30m 이상)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녹지폭 20m 이상)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 생태공원’ 조성협의 계획을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 조성’ 즉, 옥상녹화(건축물의 옥상에 흙을 올리고 식물을 심어서 생태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한 녹화 사업)를 대안으로 제시한 조치계획(변경협의 조정 요청)을 요청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조건부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그 당시(2022년 1월 3일)에 (시의) 조정 요청이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조정 요청 내용이 당초 보다 강하하는 내용이어서 ‘별도 의견 없음’으로 보낸 거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6일 조정협의안에 대해 “당시는 ‘법적 협의 대상’으로서 마지막이었다면 이후 조정 요청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면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냈을 것이다”며 “(1월 3일) 조정 요청은 사안대로 추진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 내용.

이에 대해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한 관계자는 “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1월 3일 보낸 (환경영향평가) 조정 요청안이 3일만인 1월 6일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됐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조정 요청을 신청한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가 향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효성도시개발사업 이해관계자는 시의 조치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잡음'..."7일 경관심의 중단해야" [제보+]2022.04.05
시민단체 “효성도시개발사업 관여 의혹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반납하라”2022.04.06
JK도시개발 시행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뇌물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나설까2022.04.20
비대위, '효성지구 재개발' JK도시개발 대표 등 4명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2022.05.11
비대위, JK도시개발 '효성지구 도시개발' 관련 시의원 등 4명 대상 국민감사 청구2022.05.12
[단독] 법원, '효성지구 재개발' JK도시개발 회장·집행관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선고2022.06.01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철거 강제집행, “불법 고소” “합법 집행”...CCTV 누가 가져갔나 [제보+]2022.06.03
유정복 인수위, 효성도시개발사업 감사 예고...심의위 회의록, 절차상 하자 논란2022.06.21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 변경안’ 국장 전결로 인가고시 논란...유정복 시장은 알았나 몰랐나2022.07.14
[단독] 법원 “효성구역 도시개발 주택 거주민들, 불법점유자 아니다”...강제집행에 제동 걸리나2022.07.22
효성구역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강유역환경청 ‘완충녹지 등 조성’ 의견, 왜 빠졌나2022.07.29
효성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의혹...1월 3일 조정신청 → 1월 6일 변경2022.07.31
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 재검토 의결’ 난항 속 유정복 시장 “문제점 보고 지시” 파장2022.08.19
인천 효성도시개발 비리 내부고발자, ‘직장내 괴롭힘’ 산재 승인...시행사 대표 도덕성 논란2022.08.31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