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강유역환경청 ‘완충녹지 등 조성’ 의견, 왜 빠졌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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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지난해 12월 6일 시에 보낸 공문에서 완충녹지 및 생태공원 조성 의견 제시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1월 3일 자 공문에서 옥상녹화 등 변경협의 조정 요청 제출
▲지난 12일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인가고시에 반발해 한 민원인이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사 JK도시개발)이 지난 11일 인천시 도시개발 국장의 전결로 개발·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된 이후 이른바 ‘시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과 시가 최종 합의(2021년 12월 6일 공문)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조건부 동의)이 해당 인가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6일 시에 보낸 공문에서 완충녹지 및 생태공원 조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당시 공문에서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완충녹지 - 준주거용지)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녹지폭 30m 이상)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녹지폭 20m 이상)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 생태공원을 조성해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시의 준주거용지 확대 요청에 따른 조정 의견을 반영해 협의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시는 올해 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완충녹지 및 생태공원 조성 대신 옥상녹화(건축물의 옥상에 흙을 올리고 식물을 심어서 생태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한 녹화 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조치계획(변경협의 조정 요청)을 제출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 6일 자로 시에 보낸 공문에서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완충녹지 및 생태공원 조성)을 반영하지 않고 제차 옥상녹화 등을 1월 3일 자 공문을 통해 변경협의 조정을 요청한 셈이다.

이처럼 한강유역환경청과 시가 주고받은 공문(1월 6일)의 내용을 놓고, 도시개발 철거구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시(도시개발과)가 사업지 내의 완충녹지용지와 생태공원 조성 대신 옥상녹화 조치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알리고(2022년 1월 3일 자 공문) 동의받은 것처럼 가짜로 꾸며 인허가를 처리했다”라고 주장하며, 시에 인허가 취소와 관련 공무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다.

반면,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될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5월 25일 인가 받을 당시(좌) 개발계획과 오는 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도시개발계획(우).(출처=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자 시 관계자는 “공개가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29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당시 시와 실무협의를 담당했던 담당자(현재 타 부서로 발령)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앞서, 지난 27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통화한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6일 자 공문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입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며 “담당공무원은 ‘변경협의조정요청이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의견 없음(2022년 1월 6일 공문)으로 (시에) 회신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담당 일부 공무원들이 효성사업지구 인허가 처리 과정을 위법 부당하게 개입하고 은폐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수차례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검토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인허가를 강행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의하면,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는 조정요청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면 사업승인을 해주어선 안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민선 8기로 출범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당 사업의 인가고시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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