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정복 인천시장 측은 효성구역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의 위법성 여부와 처리방안 등 놓고 고심 중...국장이 전결한 인가고시 논란 증폭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로비 의혹과 개발구역 내 불법 철거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도시개발 철거 구역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택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일요주간>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원 집행관과 철거용역 등을 동원해 도시개발구역 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한 JK도시개발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했다는 점을 들어 수용개시일로부터 부당이득금(불법 점유 기간 임대료)을 반환하라며 이들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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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효성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민영옥 씨는 효성지구 시행사업자인 JK도시개발과 경비용역 업체, 법원 집행관이 철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JK도시개발은 청구 소에서 “효성도시개발구역 내 주택에 대해 수용 체결 후 공탁(2021년 3월 25일)을 통해 시행사 소유가 됐으나, 그날 이후부터 주택 등의 소유자들은 불법점유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민사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은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비가 해당 물건 가격보다 높으면 물건 가격으로 감정평가해 보상해야 한다는 법조문을 근거로 들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보상금 공탁만으로는 시행사가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물건가격만 보상한 것이므로 철거의무는 시행사에 있고,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철거의무조차 없다”라고 첨언했다.
또한, 재판부는 “시행사가 거주민들의 주택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거주민들에게 임대료 등에 준 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JK도시개발은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요주간>은 JK도시개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해당 소송 관련 문자메시지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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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창일, 이한구, 이행숙 위원 등이 효성지구 재개발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성실한 협의가 우선 조건인데, (JK도시개발은) 물건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드론을 띄워 사진을 찍고, 보상협의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등기우편만 발송해 놓고, 성실히 협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얼렁뚱땅 수용재결 신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사의 의견만 반영해 수용해 (주민들이) 소유권을 박탈당했다”며 “시행사가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인천시의 탁상행정 때문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7월 11일 고시했는데, 민선8기(유정복 시장 체제)는 취임 전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유정복 신임 시장 당선인 인수위가 인천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 관계부서(도시개발과)는 시장에게 보고도 없이 국장 단독으로 전결해 슬그머니 고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시행사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이후 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해 효성구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집행과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계양구에 인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토목공사는 시행사 대표가 별도로 소유한 토목회사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도 들리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요주간> 취재 결과, 현재 유정복 시장 측은 효성구역 도시개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의 위법성 여부와 처리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고시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시행사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7월 11일) 이후 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해 구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집행과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계양구에 인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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