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도시개발 관계자 "서 모 회장님이 직접 청탁 한 건 아냐...험한 일 하는 집행관에게 식사 대접한 게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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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JK도시개발 직원 결혼식장에서 만나 식사 중인 서 모 회장(좌)과 집행관 박 모 씨(우).(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효성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됐던 시행업체 JK도시개발의 법원 집행관에 대한 접대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은 효성지구 재개발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JK도시개발 서 모 회장과 인천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 집행관 박 모 씨에게 각각 과태료를 선고하고 관할법원에 통보했다.
앞서 공익신고자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JK도시개발과 집행관계자들의 유착을 폭로하고 시행사의 집행관에 대한 정기적 접대 제공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발견돼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이첩됐다.
A 씨에 따르면, JK도시개발은 재개발 지역 집행이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무리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정기적으로 접대를 제공했다. 특히, 매주 집행 완료 후 JK도시개발과 담당집행관은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하고 계산은 JK도시개발 현장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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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집행관을 접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제보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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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접대 관련 카톡 내용.(제보자 제공) |
A 씨는 “이러한 유착 과정을 통해서 집행관은 집행 관련 노하우를 JK도시개발 측에 미리 전달했고, ‘집행관 재량’이라는 명목을 이용해 위법부당한 집행을 JK도시개발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K도시개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행관들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철거나 명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다”며 “일부 주민은 휘발유나 신나 같은 것을 몸에 끼얹고 반항하기도 한다. 이런 험한 일을 담당하는 집행관에게 식사 대접을 해준 게 고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모) 회장님이 직접 청탁을 한 건 아니다”며 “회사 대표다 보니 회장님 앞으로 과태료가 선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요주간>은 법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등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를 선고받은 JK도시개발 서 모 회장과 집행관 박 모 씨가 지난 5월 13일 JK도시개발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 과정에서 동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제보했다.
A 씨는 “여전히 JK도시개발과 집행관이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K도시개발 관계자는 “집행관 박 모 씨는 예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구역(효성지구)을 담당하는 집행관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당사 사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결혼식 참석은 결혼 당사자와의 인연으로 참석했다가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동석하게된 것이지 청탁 등과는 무관한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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