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10일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유통되어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은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존의 법정허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 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600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은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등록부 조회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등의 조회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 등의 찾기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 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600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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