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에이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지법은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과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쯤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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