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박지영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씨가 작곡가 김신일과의 표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진영씨는 23일 표절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미투데이와 트위터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라며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이날 작곡가 김신일이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가 표절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10년 7월 박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며 박씨를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곡의 후렴구 4마디가 유사하고 원고 김씨의 제작물이 CD로도 제작되는 등 충분히 공개된 곡"이라며 "박씨는 김씨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박진영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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