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강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이씨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의 3억 원을 편취해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고가의 시계를 넘겨받은 뒤 시계값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8년 지인에게서 빌린 3억 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법원은 강씨가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씨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모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법정구속은 두렵지 않다.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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