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26일 박시후가 고소 당한 직후 연예인 지망생 A(23)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박시후 측은 “상대방이 1억 이상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A씨 측은 “합의는 절대 못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시후 측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밑 합의를 위해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미 합의가 결렬된 상태였던 것.
한편 박시후 측은 사건을 수사중인 서부경찰서의 출석 통보를 3차례 연기해왔다. 또한 사건 관할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원래대로 서부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 측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대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음 출석일로 예정된 3월 1일 오전 10시에도 박시후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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