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측은 23일 상벌분과위월회를 열어 이정연에게 제재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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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s |
한편 이정연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자정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지난 11일 내렸다.
이에 KLPGA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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