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파문' 프로골퍼 이정연 자격정지 2년..."골퍼 인성교육 시급"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12-25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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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지난 3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자 프로골퍼 이정연(34)이 향후 2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구자용) 주관 대회에 설 수 없게 됐다.

KLPGA측은 23일 상벌분과위월회를 열어 이정연에게 제재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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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은 선수분과위원장으로서 다른 선수들로부터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정연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자정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지난 11일 내렸다.

이에 KLPGA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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