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안 해 못줬다" 해명 논란..."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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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건설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 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 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생긴 경우 부상 및 질병의 정도가 심해 취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설공제회는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955명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건설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신청하고 싶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건설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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