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규정 ‘엄격하게’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22-10-19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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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근로자 및 일반시민의 안전을 제 아무리 강조해도 중대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벌써 올해 상반기만 산재 사망자는 446명으로, 이 가운데 37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주말인 지난 10월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밤샘조로 일하던 중이었고, 함께 일하던 사람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벌어진 걸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SPL은 1천3백 명이 넘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20년 12월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이 법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9일 만이다. 법의 시행은 공포 뒤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에 소규모기업들의 실질적 첫 시행은 2024년 1월 27일이 되는 셈이다.


중대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의 적용대상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한계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양형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벌금 규정 △하도급에 있어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소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모법이라 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처벌대상은 통상 현장 안전책임자로, 부장급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인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67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를 차지했고,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촉발된 기업에서 재차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가 벌써부터 기업주의 입장을 대변한듯한 모양새로 비난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지난 10월 16일, 공개한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문건을 보면,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며, 또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며, 형사처벌 대신 ‘경제처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사실상 무언의 압력인 셈이다.


사망과 부상의 산업재해는 생명권의 문제로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게 한다. 노동고용부는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엄중 감독해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해야 한다.


기업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후약방문격 처벌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를 움직이게 하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에 전향적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이번 SPL 제빵공장 산재에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강도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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