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카카오의 민낯’ 민관공조 총력대응을

소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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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심대한 차질을 빚었다. 가입자가 카카오톡이 4700만명, 카카오페이는 3800만명, 카카오T 3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카카오서비스를 기반으로 상행위를 하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주말 동안 상당수 카카오T 택시기사들은 수입이 대폭 줄었다.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고객 상담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도 막대했다. 카톡 앱으로 연결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중에는 접속을 못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거대 플랫폼 기업집단의 대명사 카카오의 문어발 식 행보는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무소불위 플랫폼을 무기삼아 독과점적 지위의 군림은 물론, 경영의 태반이 내수 중심인데다,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갑질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우호적 따가운 눈총의 여론 속에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결국, 사업 확장에만 힘쓰고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마련과 투자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 거대 공룡 카카오그룹이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실시간 백업 체제 구축을 소홀히 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키운 것이다.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동시에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을 통해 화재나 지진, 테러 등으로 한곳에서 작동을 멈춰도 곧바로 다른 센터에서 실시간 백업 시스템이 작동돼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이 부문의 투자는 매우 인색하기만 했다.


카카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해 서버의 ‘재해복구’(DR·Disaster Recovery)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후속 보완 방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다운시 우회 경로로 서버를 정상 작동시키는 정도를 뜻하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재해복구 역량’은 메인 데이터 센터에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곧바로 서버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체계를 뜻한다. 이는 △비상상황시 ‘인력 풀’ 구성 △전력 확보 방안 △보안 강화책 △이원화 시스템 △데이터 백업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 이은 서비스 중단이 휴일이 아닌, 평일에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는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독과점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IT 강국 정보화의 민낯과 치부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카카오는 적절한 보상안과 재발방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주재하던 재난대응실을 이종호 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앞서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통신시설의 관리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주어지던 수준을 넘어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들은 법률상 부가통신서비스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됐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붕괴되면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적지 않음을 생생히 목도하였다. 정부는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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