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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GS리테일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GS리테일 패소 판결한 서울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등 판촉비를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들을 납품업자의 반출요청서만 받고서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매입거래에 대해선 납품업자가 객관적 근거자료로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GS리테일은 부당 반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체가 작성한 반출요청서가 자발적인 반품 요청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GS리테일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약정도 없이 납품업자에게 방송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 등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법원은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한 파견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GS리테일이 방송 출연자는 종업원이 아니며 관련 인건비는 방송 제작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GS리테일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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