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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해 최선"
식약처는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받거나 점검이력이 없는 업체 등 우선 선정했다"며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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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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