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닭고기 또 이물질 논란, 사측 "식물 조직"...소비자단체 "위생ㆍ관리 경각심 가져야"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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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하림 측, 하림 제품에서 이물질 검출 '식물 조직 일부'라며 입장 전달해 와"
소비자주권 "과거 수차례 이물질 논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필요"
하림 측 "IFF 닭가슴살 성분 분석 결과 '체모가 아닌 식물 조직 일부'라는 결과 나와" 해명
▲ 하림 ‘IFF 닭가슴살’ 이물질 발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대표 김홍국, 정호석) 식품에서 지속적으로 이물질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11월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 다량의 벌레가 발견된 바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후 2024년 ‘용가리치킨’에서 ‘노끈’ 추정 물질, 2025년에는 ‘IFF 닭가슴살’에서 이물질 검출 논란이 또 발생했다.


이에 지난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하림이 이물질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전 공정에 대한 철저한 이물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됐다. 해당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 상대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최종 포장 단계에서 생닭의 이물질 점검 인력이 2명 뿐이고 기계에만 의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하림 ‘IFF 닭가슴살’ 이물질 검출...사 측 "생산공정에서 혼입 될 수 없는 환경"

소비자주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림 측은 ‘2명에서 8명으로 이물질 점검 인력을 늘리고 사육부터 생산ㆍ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림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용가리치킨’에서 ‘노끈’으로 추정되는 초록색 이물질이 발견됐다.

소비자주권은 “하림 측은 ‘해당 상품을 수거해 이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할 예정’이라 했으나 이후 별다른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림 용가리치킨 생산 공장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해 있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2025년 1월에도 한 커뮤니티에서 하림의 ‘IFF 닭가슴살’에서도 이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림이 생산하는 닭고기는 2023년 기준 국내 닭고기 수요의 34.5%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국민이 먹는 1/3이 하림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림은 반복되는 식품 이물질 검출로 소비자들의 위생 및 먹거리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림은 식품 이물질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위생ㆍ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 측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IFF 닭가슴살’ 제품은 전량 회수했으며 성분 분석 결과 ‘식물 조직 일부’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IFF 닭가슴살은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이라 공정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조리 과정에서 혼입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하림은 이후 본지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이물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림 측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해 성분 분석 결과 ‘체모가 아닌 식물 조직 일부’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IFF 닭가슴살은 닭가슴살 원물을 가공하지 않고 급속냉동해 바로 포장해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이 생산 공간에는 식물성 유기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공정에서 혼입 될 수 없는 환경이다”며 “다만 소비자가 조리 과정에서 혼입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클레임을 제기했던 고객에게도 분석결과 알려드렸고 이물 혼입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고객께서도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해 주셨고 2월 6일 트위터 게시물도 자진 삭제 처리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자료=하림 제공.

그러면서 “앞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점검 활동 강화과 사전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과 5S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하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제품을 (저희가) 전량 회수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전했는데 실제 저희가 전량 회수하지 않았다”며 “이 IFF 제품이라는 게 가속 동결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완제품이 아니라서 닭을 잡아서 가슴살을 분리하고 그것을 바로 급속 동결한 후 포장해서 파는 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저희가 한 말을) 닭가슴살 완제품이라고 전달했는데 (잘못 전달한 거다.) 완제품에서 나오면 그 봉지를 뜯었을 때 나오는 건 저희가 무조건 책임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3년도 11월에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으로 발견된 이후 하림 측에서는 이물질 점검 인력을 기존 2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하림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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