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형틀목공 이어 또 과로사 의심, 특별근로감독 부실 책임론 대두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비 안전대책' 발표했던 건설현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정부 지침은 09시 조정 권고했으나 현장은 영하의 추위 속 조기 작업 지속
한파주의보에도 오전 6시 출근 강행…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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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비 안전대책’을 발표했던 대형 건설현장에서 한파특보 속 13시간 연속 근무하던 50대 철근노동자가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달 사이 동일 현장에서 과로사 의심 사례가 잇따르며 정부의 행정 지도 실패와 기업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SK에코플랜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13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가던 50대 철근노동자가 쓰러져 끝내 숨졌다. 특히 해당 현장은 불과 한 달 전 고용노동부가 직접 방문해 ‘한파 대비 안전대책’을 홍보했던 곳이라 정부의 행정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 한파 특보 속 ‘13시간 중노동’…50대 철근공의 비극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36분경 용인시 소재 SK에코플랜트 펩동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배모(57) 씨가 작업 중 쓰러졌다. 배 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다음 날인 14일 새벽 3시 44분경 뇌동맥 파열로 숨을 거뒀다.
사고 당일 용인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7.4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50분부터 작업을 시작해 쓰러지기 직전까지 무려 13시간 가까이 추위 속에서 중노동을 이어갔다.
◇ 정부 대책 비웃은 현장… “지침은 단 한 줄도 작동 안 해”
더욱 공분을 사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5일 바로 이 현장을 찾아 ‘동절기 한파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정부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새벽 출근과 심야 작업이 반복되고 있었다.
노조 측은 “현장에 도착해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셔틀버스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면 노동자들은 하루 최장 18시간을 현장에 머물러야 했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현장에서 단 한 줄도 작동하지 않은 행정 실패”라고 맹비난했다.
◇ 두 달 새 2명 과로사…“구조적 타살” 주장
해당 현장에서 과로사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도 비슷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던 형틀목공이 숨진 바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의 압박이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스케줄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측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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