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식약처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해외선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불임 유발, 내분비계 교란 등 '생식독성' 우려 물질 분류
EU, 영국 등에서는 화장품 제조 시 함유 금지성분으로 지정...시중 유통 제품 리콜 조치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23년 2월부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일명 릴리알) 성분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성분 함유 제품 전면 폐기를 기업들에게 요구해 왔지만 ㈜TS트릴리온(대표 김용채)은 여전히 해당 성분이 함유된 7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TS트릴리온은 2007년 설립돼 TRUST에서 비롯된 브랜드명을 쓰는 국내 탈모샴푸 제조사이다.
지난 16일 소비자주권은 “㈜TS트릴리온은 즉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돼 있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소비자 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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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검출 제품.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
소비자주권은 앞서 2023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성분 함유 제품 전면 폐기 및 즉각 제외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 “㈜TS트릴리온, 해외에서는 금지ㆍ폐기 처리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 들어간 제품 생산, 소비자들에게 판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불임 유발, 내분비계 교란 등 ‘생식독성’ 우려 물질이다. 이에 EU,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화장품 제조 시 함유 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전량 리콜 조치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11월 7일에 배포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바 있다”며 “전 성분에 대한 명확한 표기와 함께 홈페이지 업데이트, ODM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유해 성분을 포함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TS트릴리온이 대표적이다”며 “㈜TS트릴리온 공식 홈페이지의 전 성분 표기를 살펴본 결과 7개 제품에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 이를 판매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TS트릴리온은 고객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개글과는 달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며 “생식독성이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는 금지ㆍ폐기 처리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샴푸, 트리트먼트, 미스트, 디퓨저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동시에 자사몰에서는 검색일 기준(2025년 1월 6일) 최대 72% 할인 등의 판촉 행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TS트릴리온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체와 태아에게 유해한 제품들을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ㆍ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근거해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하는 것에 그쳤다”며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제조ㆍ판매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TS트릴리온은 즉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돼 있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관리ㆍ감독 기관인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성분을 금지성분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TS트릴리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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