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채널A <뉴스스테이션>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 접견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이 가능한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시간 내내 그곳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곳밖에 없다. 이중 한 곳을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 측이 장시간 독점하듯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인들이 대기실에 접견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
이에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9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반박자료에서 "법 조항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높은 심리가 이뤄지다보니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희 변호사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한 재벌 회장도 ‘황제면회’로 질타를 받았다"면서 "재벌가 딸이 현재 자숙하지 못하고 접견실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안하무인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일반 수감자에 비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인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구치소가 이를 묵인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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