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한 정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산업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고 개탄하며 “정 정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 권한을 축소시키는 정부의 막무가내 식 국정운영”이라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무능력을 위한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매월 취업준비생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는 앞으로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체들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 빈곤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가로 막는다”며 “국가정책의 진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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