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조달청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조달청은 A사는 34억원,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는 10억 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D사에 대해 각각 1억7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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