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고교 동창에게 오랜 기간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768만원을 선고받았다. 간부급 검사가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해 말 넥슨 주식과 연루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두 번째였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바 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룸살롱 등에서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7)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씨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 형사사건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후 그는 실제로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수 차례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인터넷과 전화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또 김씨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창철 검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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