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소송’ 패소..“유병언 신고한 것 아냐”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8-14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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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 없다” 판결
▲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정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계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 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사진=알요주간DB)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농민 박모(80)씨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4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있는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며 112에 신고한바 있다. 당시 박씨가 발견한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등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신고로부터 약 40여일이 지난 7월 22일에서야 부검 등을 거쳐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을 알았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당시 정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계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 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급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므로 박씨의 신고가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 신고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이는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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