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담당자 “전시하는 제품들의 파손에 대비한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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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시회 입장을 위해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회사와 부서명, 직위까지 수십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경기도 지역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장 입장료는 사전 등록하면 7000원,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1만 2000원이다.
A 씨는 1만 2000원을 내고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입장권은 QR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A 씨는 “QR 인증을 하자 휴대전화 화면이 바뀌고 이름과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 갔다”며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전화번호 인증이 왜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현장에 있던 직원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직도 코로나 QR 인증을 하는 곳이 있나’라는 의아함이 들었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이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화번호 인증 후 표를 구매하려고 하자 인증 확인 아래 많은 개인정보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항목은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출생 연도, 성별, 거주지역(시도-시군구), 종사업종, 소속 회사, 부서, 직위 등이었다.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었다.
A 씨는 “현장 직원에게 이러한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묻자 ‘모든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당 항목들은 코로나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 왜 필요한지 여부와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는 이유를 재차 질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 담당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책임자를 불러왔다”며 “현장에 온 책임자는 전시하는 제품들의 파손을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수로 파손하면 배상해주겠지만 입장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인지를 항의하자 담당자는 회사의 시스템이며 기존에도 이처럼 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면서 “또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고,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시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요즘과 같이 보이스피싱 등 개인 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회사와 부서, 직위 등의 세세한 개인 정보까지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행사, 전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정보를 모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그들의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 그들의 수익 사업 중 하나이면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소비자가 휴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수임을 충분히 알렸다면 저는 휴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 씨 “행사 주최 측이 강조하는 회사의 시스템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입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알려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지만, 행사 홍보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들의 하는 행사의 수익원이 행사인지, 개인정보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부서와 직위가 왜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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