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물환경연구소 김정환 지회장 "환경부, 인력 충원 않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려 해 노동 조건 악화·법정사업 중단 초래"
![]() |
▲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공무직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환경부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 중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들 17명에게 올해 12월 인건비 약 7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단축근무와 휴업수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임금을 못주니 12월 마지막 10일간 휴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환경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무직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해결하라고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는 당초 더 많았던 인건비 부족분은 환경부 수질총량관리센터 공무직 노동자 중 퇴직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충당했다”며 “노동자 인건비를 노동자 인건비로 돌려 막기 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에는 약 1500명의 공무직 및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 중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는 4대강의 물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분석,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100여 명의 연구직 공무직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 같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4대강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다.
환경부 올해 예산 규모는 14조 원이며 환경부 장관의 올해 7, 8, 9월 업무 추진비는 약 870만 원이다.
◇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부족 사태,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긴커녕 연말을 앞두고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사실상의 12월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이렇게 오랫동안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부족 사태를 보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공무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노동자들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차별 처우, 불안정한 임금 체계에 시달리고 있다”며 “환경부는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휴업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
▲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공무직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뒤이어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은 “환경부는 올 연말 12월 17명에 대한 급여 700여 만원이 부족하다며 임금을 못주니 10일 간 휴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사실 이보다 더 부족한 돈이 많았는데 그 마저 같은 예산을 쓰는 국립수질총량센터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충당했다. 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 호주머니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보낸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2024년 연 예산 총액 12조, 환경부 장관 7, 8. 9월 업무추진비 870만 원이다. 이보다 더 극적으로 정부와 환경부의 반노동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며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도 문제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2023년, 2024년에도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정해진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의 법정 횟수를 채우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어서”라며 “이럴 바에는 아예 무정부상태를 선언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예산 부족을 해결하려 하는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는 노골적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과 탄압, 나아가 해고를 조장할 것이다”며 “정부, 환경부는 영산강 인건비 부족사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 재발방지 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도 부족한 환경부 사대강물환경연구소 사업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2022년, 2023년 연속 부대의견으로 주문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이 현장에서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며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숫자는 변명이 없다. 차별 해소도 모자란 판에 임금 미지급이 판을 치는 정부에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환경부, 유량조사반·수질총량센터 인력 충원 않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 시도 노동 조건 악화·법정사업 중단 초래”
세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부 금강물환경연구소 김정환 지회장은 “환경부의 임금체불 발생은 환경부가 수년간 문제를 외면하며 방치해 온 결과이다”며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사업비는 2014년 13억 원에서 2023년 12억 6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무직 인건비는 29.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2.7% 삭감됐다”며 이러한 예산 편성의 부실과 방치는 결국 임금체불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 대신 다른 공무직의 인건비 전용과 인원 축소라는 임시방편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방식은 2025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며 “환경부는 유량조사반과 수질총량센터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노동 조건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무책임은 법정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유량조사반의 인건비가 상용임금으로 전환되면서 법정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현재 법정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며 “2025년 예산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대로라면 환경부는 2년 연속 반쪽짜리 법정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총량센터 2025년 임금, 임금인상률 3%와 호봉인상률 2% 더한 5% 최소한 증액돼야”
네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부 수질총량관리센터 최옥연 수석부지회장은 “수질총량관리센터는 2004년 환경부 훈령으로 만들어져 4대강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며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취업규칙은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이라는 환경부 훈령에 따르며 급여는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라 명시하고 있다. 봉급표는 호봉제이며 임금 상승률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며 호봉간 임금상승률은 2%라고 환경부 훈령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들의 이달 임금은 작년에 국가가 2024년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가 의결한 돈으로 이번달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 국회로 제출된 2025년 국가안은 내년도 우리 총량센터 노동자의 급여가 된다”며 “노동조합법에 따른 임금교섭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임금을 늘리고자 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으로 가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간 예산이 없어 지난 20년 간 한 번도 지급되지 못한 정근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매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저는 정근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총량센터 노동자의 2025년 기본급이라도 온전히 달라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최옥연 수석부지회장은 “국회로 제출된 2025년 정부안의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3%이다. 따라서 총량센터의 2025년 임금은 임금인상률 3%와 호봉인상률 2%를 더한 5%가 최소한 증액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정부안은 그냥 3% 증액 됐다. 너무나 당연한 더하기에 불과한 상식인데 국가 예산안에서는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환경부와 기재부는 ‘급여체계가 호봉제이건 아니건 모르겠고 공무직이면 그냥 무조건 3%만 증액시키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급여가 모자라도 어쩔 수 없다’고 무책임으로 답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2025년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량센터 37명 중 3명은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간 센터는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퇴직인원 충원 시 저경력노동자를 채용하고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고육지책으로 부족함을 충당해 왔지만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며 “물환경연구소 유량조사반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터지자 총량관리센터의 2024년 퇴사자 2명을 채용하지 않고 그 인건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2025년 역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환경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일로 공무직의 호봉제를 문제 삼아 총량센터의 인원 또는 사업을 축소시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질총량관리센터의 2025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공공운수노조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주성민 지회장은 “우리 수계전문위원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이지만 다른 전문연구원과 다르게 인건비 예산은 영산강유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수계기금에서 받고 있다”며 “소속기관에서 받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 예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국립환경과학원장과의 면담, 기관별 교섭 자리 그리고 환경부 본부가 참여한 본교섭 자리에서 수차례 인건비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을 노무사와 논의했다”며 “지난 11월 12일 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17명은 환경부로부터 ‘인건비 700만 원이 부족해 이를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 부족했던 인건비는 8000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마련됐냐면 똑같이 수계기금을 사용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총량센터에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6800만 원과 뒤늦게 다른 회계로 전환된 노동자의 11월과 12월 급여를 포함해 임시방편으로 메꾼 것이다”며 “이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성민 지회장은 또 “현재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사안을 알고 있지만 단지 ‘알아보는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예산 담당 기관인 영산강유역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15명이 있다. 환경부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예산에는 호봉제를 반영하지 않고 직급제로만 반영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2022년 인건비는 8억 1600만 원, 2023년은 8억 1900만 원 그리고 2024년은 오히려 줄어든 8억 900만 원이다. 이 숫자를 보고도 노동자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애초에 인건비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휴업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방식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2025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