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 |
▲ (사진=(주)비즈원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비즈원(대표 김진희)이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수입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자로 ㈜비즈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기농 레몬착즙액'을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항을 위반해 해외제조업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위반 사실은 지난 4월 10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제품명은 공식적으로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됐지만 수입신고 내역상 '유기농 레몬착즙액'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품은 수입·유통되었으나,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 정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으로, 허위 신고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처분을 받은 ㈜비즈원의 본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에 소재하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