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명808' 등 숙취해소 실증 자료 보완 요구..."과학적 근거 없으면 광고 퇴출"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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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상쾌환‧모닝케어' 등 효과 입증...'여명808'은 보완 요청 대상 포함
10월 말까지 과학적 근거 갖추지 못하면 숙취해소 관련 광고 금지 예정
▲ (주)그래미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숙취해소 효능을 표시·광고한 식품 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분석한 결과 90%에 달하는 80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은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말한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검토 항목은 ▲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평가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 등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5% 미만인 경우(시험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변화 정도를 비교 시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됐다. 인체적용시험은 숙취 식품을 섭취한 후 일정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최대 15시간 동안 8회에 걸쳐 혈액을 채취해 혈중 농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는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PRESSONG' ▲광동제약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 포함됐다.

반면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제품인 '여명808'은 이번 실증자료 검토에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 숙취해소 식품이었던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래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숙취 해소 효과를 판단할 수 없어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숙취해소 관련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체시험 설계의 객관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주요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실증시험은 병원, 국내외 대학, 식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총 25곳에서 수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여전히 존재해, 전체 숙취해소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가 입증된 품목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과학적 실증에 기반한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오도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식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기능성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증자료 없이 숙취해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광고로 간주하고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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