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킨큐어 '바람의섬 니들샷' 광고업무정지 2개월... "화장품 범위 넘어선 홍보"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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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 적발…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고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적용... 처분 정보 12월까지 공개
▲ (사진=스킨큐어(주)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행위를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적발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에 소재한 스킨큐어(주)(대표 김명옥)의 ‘바람의섬 따끔따끔 니들샷 100’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바람의섬 니들샷' 과대광고로 2개월 광고 정지


처분 대상은 화장품 책임판매허가 번호 제553호로 등록된 스킨큐어(주)의 ‘바람의섬 따끔따끔 니들샷 100’ 1개 품목이다. 해당 업체는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 (자료=식약처 제공)

이번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아목, 그리고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7]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근거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는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2개월간 전면 정지된다. 한편, 스킨큐어(주)의 이번 행정처분 정보 공개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25일까지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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