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중국 파트너와 분쟁 '무배상 합의' 이끌어내...중국 사업 재도약 나선다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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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젠틱스가 SIAC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금전적 배상 없이 철회하기로 합의
블루미지 자회사 젠틱스와 손잡고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中 시장 사업 재가동 발판 마련
▲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 (사진=newsis)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중국 파트너사 젠틱스와의 국제중재 절차를 양사 합의로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30일 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GENTIX LIMITED)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중인 중재 절차를 29일 양사 합의로 금전적 배상 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와 젠틱스는 향후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Bloomage Biotechnology)와 2015년 중국 합작사(JV) 메디블룸을 설립했으며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지난 2023년 1월 SIAC에 메디톡스와 JV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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