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재 마을주민 10여명 암 사망...주민 “비료공장 조사 필요” 시 “시료 채취 검사 계획”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3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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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B영농조합법인, 악취 원인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영농법인 “식물성 재료 사용해 발효 방식...유해물질 발생 무관”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전북 군산시 △△면에 위치한 한 마을 주민들이 인근 비료제조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해 군산시청이 악취의 원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결과 확인됐다.


주민 A 씨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연초박 사태(집단 암 발병 사건)’을 거론하며 ”B영농조합법인에서 과거(2012-2015년) 비료 재료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사용한 것은 물론 수차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었다”며 “마을 주민 10명이 최근 10년 사이 피부암 등으로 사망한 것과 비료공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군산시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매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환경과 직원은 ‘A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한 악취가 그곳까지 갈 리가 없다.’ ‘정밀 검사가 어렵다.’ ‘그동안 이쪽 동네(△△길)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었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대부분이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며 “이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분들이 대면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만 있다면 10년 간 수백 차례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영농조합법인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불법 재료 혹은 악취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민원인이 장점마을 사태와 비교하는데 전혀 사실아 이나다”며 “우리 시설은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지도 않고 가열 방식이 아닌 발효를 해서 비료를 제조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을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한때 연초박을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열해서 태우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장점마을 사태의 경우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가열해서 태우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된 반면 B영농조합법인은 발효 방식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B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하고 있는) 비료 성분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B영농조합법인은 수차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21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2016년 12월 5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위반 △2020년 3월 4일 위반내용 공기희석 처분내용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전북도는 2021년 축분뇨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전 비료공장과 축산농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가축분뇨를 활용해 액비와 퇴비 등을 만드는 비료공장이었다.

특히 익산 C비료공장은 가축분뇨 가공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돼 형사고발 되기도 했다. C비료공장은 액비 가공과정에서 가축분뇨를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썩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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