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 절반 이상 국내 투자계획 미완료…신보 보증지원 18% 불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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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지원요건 완화 필요…법 개정안 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국내 투자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18% 수준에 그쳐, 현행 법률의 엄격한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25년 3월 유턴기업 국내 정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유턴한 기업은 총 147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국내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을 실제로 가동 중인 기업은 68개(46.3%)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투자 완료율은 2019년 90%를 정점으로 해마다 급감해 2021년 28.0%, 2023년 22.7%, 2024년과 2025년 3월 현재까지는 0%로 떨어지는 등 국내 정착 실적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개), 경북(25개), 경남·충남(각 18개)이 유턴기업 유치 수에서 앞섰지만 국내 투자 완료 비율은 충북이 75%(4개 중 3개)로 가장 높았고, 전북(73.3%), 세종(66.7%)이 뒤를 이었다.

유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실적 역시 저조하다. 신보는 2016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26개 기업에 34건, 약 1023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으며, 이는 전체 유턴기업 중 17.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울산,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강원,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강민국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유턴기업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1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턴기업들의 국내 정착을 보다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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