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고리사채업 장사?...“적자 늪 항공사 상대로 고금리 폭리”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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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위기 몰린 항공사 상대로 연체금 고금리 폭리"...연리 8%, 최고한도 원금의 40%까지 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았는 항공사를 상대로 공항시설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1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잘터룰 받았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늪에 빠진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가 납부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각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 모두 연체금 연리를 8%로 적용하고 있고 연체금 최고한도를 원금의 40%까지 부과했다. 반면 소음부담, 석면피해구제, 광해방지 등 대부분의 공공부과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납부하는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 연체금은 연리 2.5~5%, 최고한도는 10% 이하 수준에 불과해 두 공항공사가 위기에 몰린 항공사를 상대로 고율 연체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해당 법률인 ‘공항시설법’에 연체금 부과에 대한 근거 없이 내규에 근거해 실무적으로 연체금을 운영하는 것 또한 문제다”며 “연체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해당 법률에서 부과 근거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민법’과 ‘상법’ 상 법정 이율이 5%와 6% 수준이라며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을 6% 이내로 설정하고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로 설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연체금 부과나 연체율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법률 위임 없이 조례나 내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법률 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현재의 고율 연체금 정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 공공부담금에 맞춰 연체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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