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은 50 억클럽 진실규명의 시작일 뿐, 국민의힘 계속 시간 끌기만 한다면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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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클럽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5이 넘는 18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50억클럽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50억클럽과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행위로 하고 있고 특검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향후 180일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고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상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처리 되지 못하면 60일이 지난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 표결처리 된다.
강은미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 놓고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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