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10월 24일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증거 부족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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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유보 또는 반려를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시행사 JK도시개발 대표 A 씨와 임원 B 씨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2월 23일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게 됨에 따라 시행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본래 목적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 하게 됐다.
이 사건은 JK도시개발 공익신고자인 C 씨가 이들을 고발해 인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개월 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24일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고발인 C 씨는 피의자 A 씨가 2020년 12월 22일 효성도시개발 사업부지 안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2억 5000여만 원의 부당이익금 채권을 포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A 씨는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은 이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받은 것에 불과하고 승계 이후 사업진행 상태하에서의 부당이득금 채권 포기는 대표이사인 피의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당이익금 채권 포기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15일 A 씨가 H사를 토지매입 등 업무대행 용역업체로 부당하게 선정해 18억여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이 회사 회계담당자인 E 씨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인천 경찰청은 피의 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10월 26일 불송치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고발인 C 씨는 인천지검 담당 검사에게 고발인 진정서를 보내는 등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C 씨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E 씨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C 씨는 “고발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수사관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성급하게 처리됐다”며 “수사관의 불송치결정 및 이유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발인에 보내졌다. 이는 진실을 제보한 고발인을 무시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2023년 1월 10일 예정)를 유보 또는 반려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12월 30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시행사는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 없이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효성구역 관련 불법 또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가 6월 4일까지 예정돼 있다”며 건축심의의 유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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