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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원청 등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갈등을 법적 다툼이 아닌 대화로 풀어내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 제한을 삭제해 일부 비근로자의 가입만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돼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영상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책임 범위를 기여 정도에 따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라며 “이번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역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노동조합 관계자에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언론사에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시작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을 계기로 법안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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