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한국은행, 퇴임 총재에 매달 700만 원대 자문료… 실상은 단순 예우성 관례"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7:29:29
  • -
  • +
  • 인쇄
전직 총재 고문 위촉해 연 8400만 원 지급… 통화정책 비공식 조언 여부 논란
이창용 전 총재에 월 700만 원 지급에도 보고서·회의록 전혀 없어… 관리 부실 지적
이종욱 의원 제출 자료서 확인… 한은 "통화정책 보안 이유로 자문 기록 안 남아"
▲ (사진=newsis)

 

한국은행이 퇴임한 이창용 전 총재를 신현송 현 총재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매월 7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자문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은 일절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올해 4월 21일부터 1년 임기로 현 총재 고문에 위촉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가로 연간 84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수령 중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민감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들며 자문 보고서나 회의록, 자문 횟수 및 정책 반영 여부 등 기초적인 단순 수치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 전직 총재의 고문 위촉은 1950년 정관 제정 당시 전문가 확보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관례로 이어져 왔으며, 2010년 이성태 전 총재 이후로는 오직 전직 총재들만 대상에 올랐다. 이주열 전 총재 역시 퇴임 후 상응하는 자문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조상 전직 총재가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 전 총재는 퇴임 이후에도 외부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 장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문 실질보다는 전직 총재에 대한 예우 및 품위 유지비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문 일시와 횟수, 대상 분야를 기록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