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골프장 임대계약 불이익 감수했으나 협의 없는 투자금 회수 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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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홀딩스 CI |
골프존홀딩스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골프존카운티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 당초 협력 취지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는 “경영권 보호와 불공정 임대차 계약 시정을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홀딩스는 28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MBK파트너스의 일방적인 골프존카운티 매각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골프존홀딩스에 따르면 당초 MBK파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은 골프존카운티의 기업공개(IPO) 성공적 완료와 투자금 회수(Exit) 과정에서의 경영권 보장이 전제되어 있었다. 회사는 “골프존카운티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소유 중인 4개 골프장을 별도 임대보증금 없이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주는 등 불이익을 감내하며 적극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지속적인 IPO 추진 요구와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시정 요청을 외면한 채 지분 매각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골프존홀딩스 측의 설명이다. 불공정 조건 시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답변 없이 매각 협상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골프존홀딩스는 소유 골프장의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바로잡는 한편, 정당한 권익과 경영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용 수단을 전면 검토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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