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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으로 다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대책이 미흡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위·아래층 간 또는 옆집 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법 제도적 차원의 대응책이 미흡해 매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기관도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를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용주택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기는커녕 민원인 신분이 공개돼 보복 등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일요주간>에 제보를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온 뒤로 매일 밤 늦도록 옆집에서 아이들 뛰는소리, 고함지르는소리, 쿵쿵대는소리 등이 지속 되어 관리실에 여러 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옆집 주민은 우리 아이들은 밤 9시에 자고 집에 소음을 일으키는 게 없다고 층간소음을 부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옆집의 부인에도 층간소음은 지속됐고 참다못한 A 씨는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설치한 부서이다.
◇“이른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기계음” 고통 호소
이웃사이센터에서 연락이 와 상담을 받았지만 옆집 주민은 참석하지 않았고 상담사가 옆집 주민이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층간소음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해도 현재의 법 제도상에서는 강제로 집 내부에 들어가 소음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보니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씨는 “(이웃사이센터) 상담 이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쿵쿵 소리와 진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 소리의 근원지는 프레스 압착기가 돌아가는 소리로 추정된다. 옆집 문 앞에 공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며 “(옆집에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기계음이 들려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리실 소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젠 자기 손을 떠났다면서 이웃사이센터 상담원하고 상담하고 소음을 측정해서 분쟁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라고 했다”며 “이젠 보복이 두려워서 더 이상 민원도 못 넣겠다. 잠도 편히 잘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일(16일)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을 하러 온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반 가량 소요된다고 들었다”며 “만약 층간소음의 원인이 옆집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고 해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수개월이 소요된다. 그렇게 몇 개월을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을 나와도 거주자가 거부하면 집내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주일 전 (이웃사이센터에서) 담당자가 방문했지만 옆집 주민이 직접 집안 내부를 촬영해서 보여 준 영상만 확인하고 그냥 돌아갔다”면서 당국의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대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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