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관계자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진동과 소음 등 민원에 대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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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가 세워져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우측)과 주상복합건물(좌측) 사이에 땅이 파헤쳐져 있다. 주상복합건물 일부 주민들은 싱크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 측은 화단을 철거해서 생긴 것이지 싱크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사진=제보자 A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서울 서초구 교보문고 사거리 인근에 소재한 한 주상복합건물 일부 입주민들이 거주 건물 바로 옆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가스관 노출 등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 A 씨는 “신축 건물이 가시권을 침해하고 토지를 침범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음과 분진, 건물 흔들림 등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올해에만 서초구청에서 두 번이나 공사를 중지시켰다. 몇 달 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구청에서 나와 공사를 한번 중지시켰고, 두 번째는 가스관이 노출돼 한국가스안전과리공사에서 나와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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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가 세워져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우측)과 주상복합건물(좌측) 사이에 땅이 파헤쳐져 있다. 주상복합건물 일부 주민들은 싱크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 측은 화단을 철거해서 생긴 것이지 싱크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사진=제보자 A 제공) |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태영건설에서는) 흙을 덮어서 무마했다”며 “주민들이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구청에 수백 건의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구청도 대응을 해주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민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분명한 토지 침해와 건축 위험이 있음에도 구청 담당자의 불성실한 대응에 참담한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상업지구에서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옆 건물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신축건물이 (우리 쪽 건물의) 토지를 침범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사이고 이러다 보니 작은 싱크홀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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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가 세워져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좌측)과 주상복합건물(우측).(사진=제보자 A 제공) |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주민들이 (신축건물 공사장과 기존 주상복합건물 사이에 땅이 움푹 파여있는 부분에 대해) 싱크홀이라고 주장하는데 주상복합건물 쪽과 협의하에 화단을 철거하면서 땅이 파인 것이지 싱크홀은 아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진동과 소음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요주간>은 서초구청 담당부서에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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