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모지점서 담배 불법 판매..."본사 직원 공문서위조, 점주 피해"[제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8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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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세븐일레븐의 불법 행위를 제보합니다"...점주 억울함 호소
본사 "영업직원 지난해 퇴사해 상황 파악 안 돼...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
▲세븐일레븐 모지점이 담배를 불법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강원도 강릉시 소재 세븐일레븐 모지점이 담배 소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시가 점주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주간> 취재 결과, 강릉시는 지난 4월 해당 지점 점주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 제보한 A씨 “세븐일레븐 점주이자 피해자인 지인을 대신해 제보한다”며 “지인이 강원도 강릉에서 세븐일레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4월 강릉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지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며 “담배를 팔 때는 담배소매인 허가를 시에서 받아야 팔 수 있는데, 개업 준비 중 본사 영업직원이 허가받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했다”라고 지인인 점주의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점주가 경찰) 조사받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이 담배를 팔 때 필요한 담배소매인 지정 서류를 세븐일레븐 영업직원이 위조했고, 세븐일레븐에서는 일개 직원의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 및 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사문서 위조도 큰 범죄인데 공문서를 (세븐일레븐) 말단 직원 혼자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편의점이) 담배 소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4월경에 경찰에 신고를 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당시 영업직원이 지난해 8월경 퇴사한 상태여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담당하는 물품은 담배다. 통계에 따르면, 상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으로 유흥상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 판매액은 편의점 전체 매출액의 40% 내지 50%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에서 편의점 창업 시에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담배판매권 취득이 가장 중요한데, 담배판매권 취득조건과 취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담배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매장을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예비창업자들은 임시매장을 오픈해 미리 담배판매권을 취득한다거나 신축 상가의 경우,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임시매장을 오픈해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담배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어야 하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담배 판매가 가능한 점포마다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이 거리의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보통 서울시는 100m 이상, 타 지역은 50m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담배 판매권 취득이 제한되는 곳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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