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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종합 무역사 STX와 해운물류 업체 STX그린로지스의 주식 거래가 3일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STX와 STX그린로지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날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조회공시는 상장사에 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사에 답변을 요구하고, 해당 상장사는 이에 응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나 STX는 고의로 해외 소송 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2022년과 2023년 1분기를 합쳐 약 1400억원을 미계상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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