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주식회사 디바이닉(대표 장우영)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2개월 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 위치한 디바이닉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로, 바이오니들프락소좀앰플 제품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로 문제를 일으켰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분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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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
처분 내용에 따르면 디바이닉은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0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 업계 내에서의 광고 관리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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