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업체들,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안주고 잠적 후 폐업...새회사 설립해 여전히 불법하도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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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불법하도급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사진=일요주간 DB)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제보자 A 씨는 “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계자(발주처·원청)들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일례로 OO군청이 발주한 문화센터를 사례로 들었다.
OO군청은 원청인 B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B건설은 C건설과 재 하도급 계약을 했다. C건설은 또 D건설에 건설자재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사실상 공사의 상당 부분을 맡기는 재재 하도급 꼼수를 부렸다는 것. 이처럼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재 하도급과 재재 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셈이다.
A씨는 “이로 인해 가장 하단부에 있는 D건설은 빡빡한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비 문제로 인해 C건설도 손해가 심해지자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된 업체에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다”며 “D건설과 관련된 업체는 10여 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펌프카, 철근 비용, 식비, 숙박비 등이 있다. 이 문제로 인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돼 OO군청에서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D건설이 사라지자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돈을 못 받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발주자인 OO군청은 원청(B건설)에 모든 돈을 지급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B건설과 계약해지를 (OO군청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원청(B건설) 또한 하도급사인 C건설에 모든 돈을 지급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C건설과 D건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발주처·원청, 불법하도급에 눈감고 사고만 나지 않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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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4월 6일부터 9일 931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설노동자의 66%가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축소를 가져오는 최저가낙찰제(63%)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0년 4월.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참사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해당 사고의 원흉인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newsis) |
해당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 피해를 보는 것은 공사 관련 직접 관계자들이 아닌 불법하도급 업체인지 모르고 거래를 진행한 업체들이다.
A 씨는 “C건설(재 하도급)과 D건설(재재 하도급)은 돈을 받고 잠적한 다음 법인을 폐업시키고 다시 만들고 또 이러한 짓을 하고 다닌다”며 “C건설, D건설과 연락이 됐을 당시 자신들은 폐업시키면 그만이라는 전화 녹취 내용도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결국 발주자 OO군청, 원청인 B건설은 모른 척하면 그만, 불법하도급사들은 폐업 하면 그만인 꼴이다”며 “원청의 경우 하도급사가 제출한 공정률을 어떻게든 깎아서 결제를 한 다음 하도급사와 타절(일을 계획과 달리 중간에서 끊어먹거나 중단하는 경우)을 하면 원청과 하도급사의 공정률 차이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며 하도급사가 가져온 건설자재 또한 공사 끝날 때까지 사용료 없이 사용하다가 버리거나 고철 찍어 팔아 이윤을 더 챙긴다”면서 건설현장에 난무하는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하는데 발주자와 원청은 불법하도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며 “그들(발주처·원청)은 단지 안전사고만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실제로 거래를 진행해보면 건설현장의 50% 이상은 불법하도급이 껴있는데 실제 신고하는 과정 또한 복잡해 진행이 어렵다. 신고자가 직접 물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둘사이(발주처와 원청)의 계약서를 어떻게 제 3자가 갖고 있겠냐”면서 “불법하도급 적발 시 원청과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와 불법하도급 신고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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