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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CCTV 관제요원들을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구청들은 관제요원들을 정규직 채용했으나 성북구의 경우 아직도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구청은 단계별 전환과 전환 후 비효율성을 근거로 답변했으나 6년이나 전환을 미룬 채 관제요원의 파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타 부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여미애 위원장은 “구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차별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한다. 한 편 신당역 등 사회 도처에서 인명과 직결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해 CCTV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무슨 근거로 성북구청은 아직도 CCTV 관제 요원 정규직 전환을 지연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는 범죄예방 효과와 중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1대당 적용 대상이 되는 주민수를 파악하고 설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하지만 작년 성북구에 접수된 미 가동 CCTV에 대한 민원은 설치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CCTV 수를 늘리는 것 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보수를 거쳐 CCTV의 효율성을 증강해 성북구 주민 개개인의 편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에 단순 파견 위탁 계약으로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성북구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CCTV 4600대를 13명의 노동자가 4조 2교대로 365일 2시간 관제 업무
성북구는 CCTV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관제요원들에 과중 업무를 요구하면서 계약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
성북구 내 설치된 CCTV는 4600대이며 13명의 노동자가 4조 2교대로 365일 2시간 관제 업무를 맡고 있다. 즉 행안부 기준 관제 요원 인당 50대가 적정 기준이나 인당 300대에 가까운 CCTV를 11~13시간 담당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성북구청은 재정확충을 위해 최저 낙찰률을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기준 내 지자체 소속 노동자 생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관제 요원들에게 저임금 및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없이 무책임한 전시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북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 현실을 관리하는 CCTV 관제요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민의 치안 불안을 방관한다면 사회 내 안전 불감증 및 노동권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성북구에 CCTV 관제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자로서 처우 및 환경을 개선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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