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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00억원대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총수 일가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다수 인정돼 재판부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임직원 중 박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모 임원과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총 9건의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지인 회사에 50억원을 대여하면서 회수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한 행위, 법인 명의로 차량 5대를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법인카드 및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자금 대여와 관련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담보 조치가 현저히 미흡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권 발권 업무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사실도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개인 차량 구입·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 회장 측은 ‘업무상 필요’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 빈도와 내역을 따져볼 때 “대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배우자 전속 수행에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투입한 점, 이사 및 가구 구매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한 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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