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에 출장 명목으로 직원 대거 동원 논란...출장비만 510만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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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기관 직원들‘화환정리ㆍ조문객 동선안내ㆍ운구행렬 참가 등 역할 분담 확인”
출장 신청하고 업무시간에 조문간 직원들... 내부 직원, 블라인드 앱에 부당함 토로 글 게재
공영홈쇼핑 측,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 자료 근거로 임직원들의 장례지원 정당성 주장
▲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의 부친상 의전에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 화환 정리, 조문객 동선 안내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대표이사 부친을 직접 운구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측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했으며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 자료를 근거로 들며 임직원들이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27일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된 대표이사 부친상 장례에 무려 40명의 직원들이 출장을 목적으로 방문했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업무시간에 방문했으며 기관이 위치한 서울에서 장례식장인 대구까지 사용된 교통비, 일식비, 숙박비 등의 출장비는 5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의 한 직원은 기관 블라인드 앱을 통해 대표이사 부친상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교통비를 받고 간 팀장을 언급하며 팀장과 평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토로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공영홈쇼핑 측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는 게 권명호 의원실 설명이다.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장례지원 시 장례지원팀(3인 이내)을 구성하고 조문지원 할 수 있도록 표기돼 있다. 또한 장례지원팀 외 임원, 해당소속 본부장 등도 조문 시 소요된 이동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러나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제도 자체가 일반 공공기관에는 없는 규정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명호 의원실은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부친상에 출장 목적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은 교통비 외에도 일ㆍ식비, 숙박비 등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장례지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규정이 없으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임직원 대상으로 기관 차원의 장례지원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공정의 가치, 공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개인을 위한 ‘개인홈쇼핑’으로 전락했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중기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확실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도덕한 기업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과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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