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만으로는 한계" 채용비리 제재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수사권 없는 고용노동부, 채용절차 위반 대응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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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항의 방문에 앞소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382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쳐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6건(14.66%), 시정명령은 6건(1.57%)에 그쳤고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짓 채용광고 금지’ 조항(제4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총 14건의 신고 중 13건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강제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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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현행 제도로는 반복되는 채용비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의 간사로도 활동 중이다. 해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과 박홍배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민정, 김기표, 김영배, 백승아, 이재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지원자격 미달, 무급 인턴 경력 부풀리기, 내부 규정 위반 등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채용비리”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수많은 청년들이 공정한 채용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3루에서 출발한 이들’로 인해 타석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며 심 검찰총장과 외교부, 그의 자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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