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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세코는 냉난방기기를 비롯한 빌트인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체다. 이 회사의 심지난로 제품은 캠핑족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연매출은 2021년 기준 227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온라인 최저판매가를 정하고 이보다 낮게 판매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공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이 정한 가스 캐비닛 난로 등의 판매가격은 경쟁사보다 낮았지만 파세코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라고 강제했다.
파세코는 실제로 최저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 중단, 제품 회수, 거래 종료를 통지했다.
또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물품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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