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 의원 “'국감 불러달라’ 이재환 부사장, 지난해 12월 부임 이후 전횡 일삼아”
노조법 제81조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위반 소지, 징역선고 가능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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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이 지난 4월 22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K-관광페스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횡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제81조)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전에 이재환 부사장이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과의 소통 과정에서 ‘국정감사에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제2의 한동훈이 되어서 나에게 질문하는 의원들을 오히려 곤란하게 할 거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중년의 허세”라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며 “‘노조위원장 일일 동선보고’도 지시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던데 이런 업무지시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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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이재환 부사장에게 질의 중인 모습.(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류호정 의원은 또 이재환 부사장의 ‘노조위원장 정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오시아노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발언 내용을 지적하며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재환 부사장의 위원장 일일 동선보고 지시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회의나 모임, 결의에 대한 방해·감시 등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이재환 부사장의 부당노동행위성 업무지시, 과도한 노조탄압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노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양방향 사랑이 있고 한방향 스토킹이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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